최근 두차례에 걸쳐 입법예고된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99년 7월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에 "도매상체제"가 도입될 것 같다.

도매상체제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포장 및 등급이
표준화된 서구 선진국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다.

거래의 투명성과 상인들의 높은 상도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제도
이기도 하다.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은 아직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상제도를 도입하면 농안법파동 같은
혼란이 또 일어날 것이다.

현행 경매제도를 유지하되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매상제도는 유사도매시장부터 시범 실시해본 뒤 그 결과에 따라 도입시기
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김상국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