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로버트 피토프스키 위원장은 5대그룹간 빅딜이
미국 독점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토프스키 위원장은 10일 오전 미국 공보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한국의 빅딜이 역외적용 등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기업간 사업교환으로 독점이 형성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자국의
법을 역외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토프스키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
한다는 점을 전제, 기업간 합병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지금 미리
단정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빅딜에 대한 입장은.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때에
국한된다.

한국의 빅딜에 의한 영향이 한국 소비자에게 국한될 경우 미국 법이 적용
되지는 않을 것이다"

-빅딜로 인해 일부 업종에서 미국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다면 어떤 판정을
내릴 것인가.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한국의 상황을 많이 알지 못하므로 확답을 할 입장은 못된다.

다만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5대그룹의 빅딜이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을
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다"

-두 나라간 분쟁이 생긴다면.

"한 국가내의 불공정행위로 다른 국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자국 법을
역외적용하는 것보다 그 국가의 법을 엄격히 집행토록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이라고 하는데 캐나다 유럽연합(EU)과는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을 정부가 리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은.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대해 취한 조치에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한국 정부가 재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힘들다"

-한국 공정위가 재벌 개혁의 책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

한국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합당한 일인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

-정부 주도로 기업합병을 했을 경우 역외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그런 판례가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