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관계는 지난 92년 수교 이래 7차례의 정상회담과 29차례의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을 만큼 급속히 발전하고 성숙해 왔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중 중국과의 관계를 "선린우호 협력관계"
에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한.중관계는 이번
김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단절의 역사를 극복한 것은 지난 92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상옥 외무장관을 두차례
중국에 파견했고 이는 그해 8월24일 공식 수교로 열매를 맺었다.

그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당시 양상쿤 국가 주석과 최초로
정상회담을 가져 본격적 외교관계 수립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93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으며 95년 11월에 중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장쩌민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그동안 경제협력에 치우쳤던 양국관계가 정치외교 협력강화로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후 양국은 96년과 9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체제를 다져 왔다.

한편 양국은 수교 다음해인 93년 증가하는 외교업무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각각 주 상하이 총영사관과 주 부산 중국총영사관을 개설했다.

이어 94년에는 주 칭다오 총영사관이 문을 열었고 현재 선양 총영사관 설치
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또 지난 95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97년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면서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한.중외교사상 최대 사건으로 기록될 뻔 했던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씨의 망명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하면서 성숙된
양국관계를 보여줬다.

당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황씨의 관할권을 한국에 넘겨 문제해결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양국은 이밖에 지난해 11월 중국내 한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조선족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가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교류에 대비하기도 했다.

올들어 지난 7월에는 양국 민간인들의 급증하는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사증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 두 협정은 이번 김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정식 서명될 가능성이 높아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외교관계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4자회담에서의 중국측 태도였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담결과에 대한 비관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분과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한을 설득해 2개 분과위 구성이라는 결실을
맺음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공조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공조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해 한국이 지지입장을 밝히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발전은 통상적인 정치 외교분야에 그치지 않고 군사
부문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한국의 군함이 처음으로 홍콩에 정박해 승무원들이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이벤트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 군함은 내년에는 상하이와 칭다오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군사
교류의 중요한 계기들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와함께 김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본격적인 군사교류를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 외교 군사분야로의 전면적 교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양국관계의 심화및 발전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보다 북한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북한을 우선시하는 중국의 태도가 지난 9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사건에 대해 유엔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말해 중국과 북한은 혈맹관계이며 한국과 중국은 일반적 선린우호
관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능력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질적으로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일본 한국 대 중국 북한이라는 동북아의 양자 대립구도가 북한의
경제위기와 일본의 군비강화 등에 대한 주변국의 경계 등으로 서서히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김용준 기자 juny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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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간 조약 및 협정 체결 현황 ]

98년9월19일 현재

<>과학.기술협력 협정

-서명일 : 92. 9.30
-발효일 : 92.10.30

<>무역협정{91.12.31 체결된 민간협정(92.2.1 발효)에서 승격}

-서명일 : 92. 9.30
-발효일 : 92.10.30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 설립 협정

-서명일 : 92. 9.30
-발효일 : 92.10.30

<>투자보장협정{92.5.2 체결된 민간협정(92.7.26) 발효}에서 승격}

-서명일 : 92. 9.30
-발효일 : 92.12. 4

<>건설협력 양해각서

-서명일 : 93. 1. 8
-발효일 : 93. 2. 7

<>해상운송 협정

-서명일 : 93. 5.27
-발효일 : 93. 6.26

<>우편.전기통신 협력 협정

-서명일 : 93. 7.24
-발효일 : 93. 8.23

<>통계협력 양해각서

-서명일 : 93. 8.31
-발효일 : 93. 8.31

<>환경협력 협정

-서명일 : 93.10.28
_발효일 : 93.11.27

<>수자원협력 약정

-서명일 : 93.12. 4
-발효일 : 93.12. 4

<>문화협력 협정

-서명일 : 94. 3.28
-발효일 : 94. 4.27

<>산업협력위설치 협정

-서명일 : 94. 6. 6
-발효일 : 94. 6. 6

<>기상협력 약정

-서명일 : 94. 7.11
-발효일 : 94. 7.11

<>서울.북경간 기상통신회선설치 약정

-서명일 : 94. 7.11
-발효일 : 94. 7.11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정

-서명일 : 94. 3.28
-발효일 : 94. 9.28

<>세관협력 및 상호지원 협정

-서명일 : 94. 9.16
-발효일 : 95. 4.29

<>민간항공기 협력개발 약정

-서명일 : 94.10.31
-발효일 : 94.10.31

<>민간항공운수 잠정협정

-서명일 : 94.10.31
-발효일 : 94.10.3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 협정

-서명일 : 94.10.31
-발효일 : 95. 2.11

<>EDCF 차관공여 교환각서

-서명일 : 94.12.13
-발효일 : 94.12.13

<>원자력 안전협력 의정서

-서명일 : 94.12.13
-발효일 : 95. 4.24

<>항공사 지사직원 및 승무원 사증발급 교환각서

-서명일 : 95. 8. 1
-발효일 : 95. 8.31

<>EDCF 차관 협정

-서명일 : 95.11.14
-발효일 : 95.11.14

<>EDCF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서명일 : 96. 3.15
-발효일 : 96. 3.15

<>직업훈련협력 약정

-서명일 : 97. 5.23
-발효일 : 97. 5.23

<>EDCF 차관공여 약정

-서명일 : 97. 5.30
-발효일 : 97. 5.30

<>형사사법공조협정(가서명)

-서명일 : 97.11.25

<>교육교류 약정

-서명일 : 95. 7.19
-발효일 : 98. 5. 1

<>복수사증협정(가서명)

-서명일 : 98. 7.1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