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상하이 푸둥 지역에서 인민폐 영업을
하고 있는 홍콩상하이뱅크와 도쿄미쓰비시은행 등 8개 외국은행에 대해
은행간 콜거래를 새로 허용했다.

이번에 콜거래 영업을 허가받은 외국은행은 이들 두 은행외에 일본흥업은행
과 제일권업은행 시티뱅크 스탠더드차터드뱅크 동방회리은행 삼화은행
등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인민폐 취급허가를 받은 9개 외국은행들에
중국은행과 똑같은 영업 소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은행의 인민폐 취급업무에 대해 소득세 33%와 영업세 8%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외국환업무에 대해선 소득세 15%만이 부과되며 15년간
영업세가 완전 면제되는 혜택이 유지된다.

인민은행은 또 푸둥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외국은행의 인민폐
영업을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푸둥 외에 외국계 은행이 인민폐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선전밖에
없다.

인민폐 영업이란 중국 내국은행과 같이 내국인을 상대로 일반 예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민은행은 외국은행의 인민폐 영업허가 관련 규정을 고쳐 푸둥과 선전지역
외국은행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과거보다 용이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민은행 측은 그러나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당국은 지난96년 12월부터 푸둥지역에서 외국은행의 인민폐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푸둥지역에서 인민폐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은행은 시티은행을 비롯
스탠더드차터드은행 도쿄미쓰비시은행 등 9개은행으로 이들 은행의 총자산은
11억6천만위안(한화 1천7백40억원 상당)에 달한다.

지난 6월말 현재 푸둥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외국은행은 1백78개이며 이들 은행의 총자산은 3백73억9천만달러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은행 관계자들은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계 은행에
대해 정책을 변경할 때는 푸둥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뒤 부작용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적용지역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푸둥지역은 외국금융기관
들을 시험하는 곳이나 진배없다"고 말한다.

이들 외국은행 관계자는 "현재 중국당국은 보다 많은 외국은행을 푸둥지역에
유치하기위해 외국환업무 등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은행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중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로부터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환시장에서 지나치게 환투기를 일삼는 은행들은 일단 내국 영업이
불허되는 등 철저한 선별심사 기준을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은 특히 사실상 고정환율제에 가까운 위안화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까지 홍콩 등이 심한 환투기로 곤욕을 치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외국계 금융자본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