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가 과외교습 금지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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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가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는 10일 허가된 학원교습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적 과외를 금지시킨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험심판을 제청했다.
김판사는 PC통신을 이용해 과외지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위헌신청을 제청하고 이 사건 재판을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했다.
이씨는 PC통신을 이용, 2천여명에게 통신지도를 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이
부과되자 재판을 청구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
위헌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는 10일 허가된 학원교습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적 과외를 금지시킨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험심판을 제청했다.
김판사는 PC통신을 이용해 과외지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위헌신청을 제청하고 이 사건 재판을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했다.
이씨는 PC통신을 이용, 2천여명에게 통신지도를 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이
부과되자 재판을 청구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