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가벼운 진료 억제 .. 내년7월부터 수가차등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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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의원이 아닌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경우 현재보다 낮은 진료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또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때 환자 본인이 일정금액
(1만2천원선)까지의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형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위해 내년 7월부터 가칭 "질병별(의료행위별)
수가차등제"와 "환자본인부담정액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가차등제란 1차(의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3차(대형종합병원)
의료기관별로 자기 등급에 적합한 진료를 할때만 이익을 올릴수 있도록 질병
및 의료행위별로 진료가격(수가)을 차별화하는 제도.
예를들어 의원은 감기 설사 고혈압 당뇨병 등을, 병원 및 종합병원은
단순골절 위궤양수술 등을, 대형종합병원은 암 뇌수술 심장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똑같은 감기환자를 치료하더라도 대형종합병원은
의원보다 진료비를 15% 더 받고 있다.
수가차등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이 "수준에 맞는" 환자를 치료할 때에만
현행 진료비가산율(의료기관 등급에 따라 기준진료비에 13~30%를 더해줌)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진료비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서울대보건대학에 의뢰, 내년1월까지 "의료기관의 종류와 질병 및
의료행위의 종류를 동시에 감안한 새로운 가산율제도"를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등을 마친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2차,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일정금액(1만2천원선)을
넘는 진료비(외래)에 한해서만 의보 혜택을 주는 "환자본인부담정액제"를
수가차등제와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려면 의원을 이용하는게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
질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경우 현재보다 낮은 진료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또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때 환자 본인이 일정금액
(1만2천원선)까지의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형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위해 내년 7월부터 가칭 "질병별(의료행위별)
수가차등제"와 "환자본인부담정액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가차등제란 1차(의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3차(대형종합병원)
의료기관별로 자기 등급에 적합한 진료를 할때만 이익을 올릴수 있도록 질병
및 의료행위별로 진료가격(수가)을 차별화하는 제도.
예를들어 의원은 감기 설사 고혈압 당뇨병 등을, 병원 및 종합병원은
단순골절 위궤양수술 등을, 대형종합병원은 암 뇌수술 심장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똑같은 감기환자를 치료하더라도 대형종합병원은
의원보다 진료비를 15% 더 받고 있다.
수가차등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이 "수준에 맞는" 환자를 치료할 때에만
현행 진료비가산율(의료기관 등급에 따라 기준진료비에 13~30%를 더해줌)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진료비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서울대보건대학에 의뢰, 내년1월까지 "의료기관의 종류와 질병 및
의료행위의 종류를 동시에 감안한 새로운 가산율제도"를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등을 마친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2차,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일정금액(1만2천원선)을
넘는 진료비(외래)에 한해서만 의보 혜택을 주는 "환자본인부담정액제"를
수가차등제와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려면 의원을 이용하는게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