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고려대 교수)씨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월간조선
11월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월간조선 11월호를 판매 또는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 잡지 11월호가 이미 대부분 팔린 만큼 실효성은
없으나 최교수측이 논문 왜곡여부와 관련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월간조선 기사중 문제가 된 부분은 신청인의 저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맥상 신청인의 의도를 왜곡
하고 좌파적 인물로 묘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지 여부를 언론이 검증하는 것 자체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대상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장할 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문구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훌륭한 결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이
라는 가치중립적 의미인데도 이를 문제삼아 대제목으로 부각시킨 것은
독자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기사내용중 삭제해야 할
10가지 부분을 명시했다.

최교수는 월간조선 11월호가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전쟁관 연구"라는 기사에서 자신의 저술내용을 20여곳에 걸쳐
왜곡, 한국전쟁을 북한에 유리하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했다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배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