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시화지구 3,500만평 첨단공단/택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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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지구내 시화호와 인근 간석지 등 총 3천5백여만평이 특수
지역으로 지정돼 첨단 산업단지와 택지 등으로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시화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시화호 1천2백87만평,
북측간석지 3백59만평, 남측간석지 2천9백37만평중 농지예정지 1천1백만평을
제외한 1천8백37만평 등 모두 3천4백83만평을 "반월특수지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반월특수지역은 기존 안산신도시와 시화지구 3천5백20만평을 포함,
모두 7천만평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수지역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 건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건물 신.증축과 토지 형질변경이 제한된다.
건교부는 우선 북측간석지 3백59만평을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사업 재원마련
등을 위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 남측 간석지 1천8백37만평은 장래
수도권 지역의 토지수요를 봐가며 2001년 이후 도시계획법상 주거 공업 상업
녹지지역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첨단산업단지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부지 면적의 30%를
녹지로 조성하고 기계 전자 통신 등 첨단업종과 민간기업체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사업 시행자로 수자원공사를 선정해 놓은 상태이며 연말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짓고 수도권정비심의회,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말부터 본격적인 매립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화지구 간석지는 그동안 무허가 건축, 쓰레기 투기,
불법 농경지 조성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특수지역 지정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
지역으로 지정돼 첨단 산업단지와 택지 등으로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시화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시화호 1천2백87만평,
북측간석지 3백59만평, 남측간석지 2천9백37만평중 농지예정지 1천1백만평을
제외한 1천8백37만평 등 모두 3천4백83만평을 "반월특수지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반월특수지역은 기존 안산신도시와 시화지구 3천5백20만평을 포함,
모두 7천만평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수지역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 건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건물 신.증축과 토지 형질변경이 제한된다.
건교부는 우선 북측간석지 3백59만평을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사업 재원마련
등을 위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 남측 간석지 1천8백37만평은 장래
수도권 지역의 토지수요를 봐가며 2001년 이후 도시계획법상 주거 공업 상업
녹지지역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첨단산업단지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부지 면적의 30%를
녹지로 조성하고 기계 전자 통신 등 첨단업종과 민간기업체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사업 시행자로 수자원공사를 선정해 놓은 상태이며 연말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짓고 수도권정비심의회,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말부터 본격적인 매립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화지구 간석지는 그동안 무허가 건축, 쓰레기 투기,
불법 농경지 조성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특수지역 지정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