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UH-60헬기 구매와 면허생산을 하면서 1조원가량의 국고를 낭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민련 이동복 의원은 11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지난 90년
미국 시콜스키사로부터 귀빈수송용 UH-60헬기 3대와 대한항공이 면허생산한
다목적용 UH-60헬기 1백38대를 구매하면서 계약잘못으로 1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미국 군수물자 계약전문 컨설팅회사인 트라이엄사의 조사결과
한국의 귀빈수송용 UH-60헬기는 대당가격이 7백66만달러로 동종헬기를 구매
한 미육군과 이집트에 비해 47.8~61.7%나 높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면허생산한 다목적용 UH-60헬기도 대당가격(기술이전료 포함)
이 9백60만~1천1백7만달러로 미육군과 이집트에 비해 5백여만달러나 비싸게
지불됐다는 것이다.

결국 국방부가 국제무기 가격정보에 어두워 귀빈용 및 다목적용 UH-60헬기
1백41대를 도입하면서 사기를 당해 무려 1조원 규모의 국고를 낭비한 셈이라
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국방부는 자체 감사나 수사기관 의뢰를 통해 UH-60
헬기도입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여 진상규명과 함께 향후
혈세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집트가 구입한 헬기의 사양이나 모델이 우리
헬기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구입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가격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