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들이 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투신사 사장단에 대해 기관투자가로서의 기업감시
기능을 강화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나온 조치여서 향후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투자신탁은 운용본부장 주식.채권운용팀장 채권관리팀장 등으로
이뤄진 "투자기업 사후관리 위원회"를 설립, 투자기업의 경영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자등의 외부자문을 받아 "투자기업 관리"
원칙을 정해 기업경영을 감시할 계획이다.

국투는 <>경영내용의 투명한 공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 <>조달자금의
유용 <>주주가치 위주의 경영여부 등을 주된 관리원칙으로 삼았다.

국투는 이 원칙에 어긋나게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기업의
주식 및 채권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간섭에도 직접 나설 예정이다.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 다른 투신사들도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투신사들이 이처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본격화할 경우 상장기업
의 경영패턴에 큰 영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말 현재 3투신이 5%이상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98개사에
달한다.

5%이상 주주는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 <>이사.감사해임 청구권 <>주총
소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