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외국유통업체들은 조세제도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의가 월마트 까르푸 암웨이 프로모데스등 12개 외국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시장의 투자환경을 면담조사한 결과 서울.수도권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의 5백%를 물리는 수도권억제정책이나 첨단업종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제도가 유통부문의 한국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유통업체들은 또 체류외국인에 대한 비자유효기간을 정하는데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많고 국내영업을 하는데 관계당국이 한국업체와
차별대우하는 것도 투자애로 요인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는 정부가 외자유치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한 덕에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외국상품구매를 기피하는 2중적
소비태도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노사문제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고 정책당국의 일관성없는 정책도
외국인투자가의 신뢰감을 상실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중요한 부지확보관련자료를 수집하는데 전문기관의 조언이나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정부당국이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문제점으로
꼽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비교적 간단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부동산거래의 전세제도는 초기투자비용을 높이고 있으며 어음제도
리베이트관행 전속대리점 파견사원제등의 한국적 상거래관행도 보이지 않는
장벽을 쳐놓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장벽을 제거하고 유통업도 제조업 수준의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관련법규를 단순화하고 상거래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상욱 기자 dani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