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들도 만기가 1년이하인 단기외채를
자유롭게 빌릴수 있게된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자본 및 외환 자유화
를 위해 이같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정을 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은 외자차입이 만기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뤄지지만 민간
기업들은 만기가 1년미만인 외채는 빌릴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이어 "민간부문의 외환차입규제를 대폭 풀어 주는 대신 철저한 감시를
통해 단기차입이 투기자본화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자조달과 운용 상황을 수시로
감독하고 민간기업은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해 경영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2000년말까지 자본및 외환자유화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
이라며 "투기적 자본의 교란행위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거래
종합전산망을 내년 4월말까지 구축하는 등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핫머니 규제와 관련, "직접적인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자를 유치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협조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