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캠페인] (21) (기고) "직업훈련 지원 사후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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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모 < 숭실대 교수 / 경제학 >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그 효과가 검증받지
못한 편법적 정책도 급죄되었다.
아직도 적합한 실업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더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을 억제하고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는 현재 기업의 상용근로자 해고계획을 보면 직무상의 생산성에 의거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인력 감축률을 미리 정하고 여성, 맞벌이 부부, 단기근속자 등 주로 해고가
용이한 근로자만을 해고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감축이라기보다는 단기적 경영개선
효과나 구조조정 목표치 달성만을 위한 과다해고일 수 있다.
기업의 경영상 해고 계획신청이 들어올 때 경영개선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해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합리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직업훈련체계의 개선은 실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대학, 사설기관 등 훈련기관을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가격조건표
에 의해 지원금 총액을 산정한다.
이같은 매달 지급체계에서 취업률, 자격취득률, 중도탈락률 등을 반영하는
사후평가 지급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경직된 가격체계로는 직업훈련기관이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
셋째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의 재정지원체제 및 메뉴를 재구성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의 일중심 지원프로그램(Work-Oriented TANF)과 같이 지자체가 스스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성과연동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TANF 프로그램의 핵심은 현금지언을 받는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근로자는 무급상태에서 일해야 지원을 하며
불복종시 재정적 벌칙을 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공공근로 메뉴를 짜는
지역 싱크탱크(Think Tank) 기능이 부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공공근로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역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컨설팅 기능도 수행해 줄 수 있다면 지자체의 "답답함"도 해소될 것이다.
넷째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민간참여를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취업알선센터 등에서 실직자 자료를 구축하여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의 장소가
제공되야 한다.
현재는 구직자만 있고 구인자를 위해 직업안정기관만 뛰어다니는 양상이다.
같은 3D 직종이라고 해도 지역별로 월 평균 임금이 많은 차이가 난다.
실업자수도 마찬가지다.
각 지역 집행기관과 노동청-노동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체제를 빨리 마련
하여 노동시장의 전국화를 기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부처에서 실업대책에 관한 부처별 갈등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메뉴를 짜는 기획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실업대책에 대해 총괄조정-감독-기획을 연계하는 기능이 없고
부처별 백화점식 메뉴라는 지적이 있다.
여섯째 고용보험의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다.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는 재원이 남용되고 기존 가입자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10월1일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된 이상 정부는 재원고갈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홍보해서는 안된다.
또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와 고용보험 기금 고갈에 대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특정집단에서는 퇴직을 위한 단계적 시간제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령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2분의 1로 단축시키는
퇴직을 위한 단계별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신규취업을 위한 인턴제와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시장 퇴출과 진입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공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금제도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단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노동시장 유연화 촉진전략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그 효과가 검증받지
못한 편법적 정책도 급죄되었다.
아직도 적합한 실업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더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을 억제하고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는 현재 기업의 상용근로자 해고계획을 보면 직무상의 생산성에 의거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인력 감축률을 미리 정하고 여성, 맞벌이 부부, 단기근속자 등 주로 해고가
용이한 근로자만을 해고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감축이라기보다는 단기적 경영개선
효과나 구조조정 목표치 달성만을 위한 과다해고일 수 있다.
기업의 경영상 해고 계획신청이 들어올 때 경영개선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해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합리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직업훈련체계의 개선은 실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대학, 사설기관 등 훈련기관을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가격조건표
에 의해 지원금 총액을 산정한다.
이같은 매달 지급체계에서 취업률, 자격취득률, 중도탈락률 등을 반영하는
사후평가 지급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경직된 가격체계로는 직업훈련기관이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
셋째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의 재정지원체제 및 메뉴를 재구성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의 일중심 지원프로그램(Work-Oriented TANF)과 같이 지자체가 스스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성과연동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TANF 프로그램의 핵심은 현금지언을 받는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근로자는 무급상태에서 일해야 지원을 하며
불복종시 재정적 벌칙을 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공공근로 메뉴를 짜는
지역 싱크탱크(Think Tank) 기능이 부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공공근로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역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컨설팅 기능도 수행해 줄 수 있다면 지자체의 "답답함"도 해소될 것이다.
넷째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민간참여를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취업알선센터 등에서 실직자 자료를 구축하여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의 장소가
제공되야 한다.
현재는 구직자만 있고 구인자를 위해 직업안정기관만 뛰어다니는 양상이다.
같은 3D 직종이라고 해도 지역별로 월 평균 임금이 많은 차이가 난다.
실업자수도 마찬가지다.
각 지역 집행기관과 노동청-노동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체제를 빨리 마련
하여 노동시장의 전국화를 기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부처에서 실업대책에 관한 부처별 갈등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메뉴를 짜는 기획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실업대책에 대해 총괄조정-감독-기획을 연계하는 기능이 없고
부처별 백화점식 메뉴라는 지적이 있다.
여섯째 고용보험의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다.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는 재원이 남용되고 기존 가입자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10월1일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된 이상 정부는 재원고갈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홍보해서는 안된다.
또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와 고용보험 기금 고갈에 대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특정집단에서는 퇴직을 위한 단계적 시간제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령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2분의 1로 단축시키는
퇴직을 위한 단계별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신규취업을 위한 인턴제와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시장 퇴출과 진입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공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금제도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단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노동시장 유연화 촉진전략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