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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부부 의료보험료 경감 .. 복지부,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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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65세이상 노인부부 <>사업소득이 96년보다
    50%이상 줄어든 가구중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97년 소득증명원을 제출한 가구
    <>주택의 경매, 세대주의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려운 가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가구 등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10~30%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한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가구, 장애인세대중 저소득층 가구,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거나 재산을 매각한
    가구 등에 한해 이같은 비율의 의보료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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