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 물류자동화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회사도 "외국인투자지
역"으로 지정돼 세금감면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도 포함시키는 내
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확정,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 1억달러이상 <>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신규 고용규모 1천명이상 <>투자금액 5천만달
러 이상으로 신규 고용 5백명이상 등의 조건가운데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한
다.

재경부는 그러나 외국인기업이 기존 일반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경우 지정요
건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달러 이상에 신규 고용규모 3백명 이상"으로 완
화했다.

재경부는 기존 산업단지내의 미분양 용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단지내 기술이
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외국인투자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