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2일 "경제청문회에서 노동법과 금융개혁법이
지연 처리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지난 96년말 당시 야당이 노동법과 금융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해 경제난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가 여야 합의내용과 다른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야당은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경제청문회의 증인 채택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지만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청문회에서 종금사 인허가 과정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김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증인채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경제청문회 기간은 적어도 20일은 돼야 할 것"이라며 "조사위원
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