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는 12일 (주)경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내무부
장관 김우석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의 건강이 크게 악화돼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삼성 서울병원에서 계속 요양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성측이 김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과 당시 건설부장관이었던 점등으로 볼 때 뇌물로
인정된다"면서 "장관이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