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칸센과 같은 자유석 이용권제도가 우리나라 새마을호에도 도입
된다.

철도청은 12일 오는 12월15일부터 모든 새마을호에 자유석 이용권제도를
도입, 각 새마을호 열차에 별도의 객차를 연결해 예약없이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은 또 대고객서비스를 제고를 위해 폐지됐던 왕복승차권 할인제도를
올해안에 부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같은 요금을 내고도 불편을 겪어야했던 출입문 바로앞
좌석 승객에게도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유석 이용권제도는 미리 예약을 해야 탈수있었던 특급열차의 승차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갑자기 여행할 일이 생기거나 바쁜 비즈니스맨들이
나 예약없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

왕복승차권 할인제도는 철도청이 한때 시행해 왔으나 주말승객 분산을 위해
폐지하는 대신 주중 할인, 주말 할증운임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주말승객이 주중으로 옮기는 사례가 극히 적은데다
주말부부등 불가피하게 주말에만 열차를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승객들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빼앗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왕복할인권의 할인율은 기존요금의 약 10%정도를 할인해줄 예정이다.

출입문 바로앞 좌석 할인제도는 그동안 철도청 인터넷이나 PC통신등을
통해 많은 민원이 접수됨에따라 승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도입했다.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대신 기존열차의 입석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