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제도가 전면 철폐돼
분양계약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팔 수 있다.

또 내년 3월부터 연면적 45평 이하의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및 건축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짓고 연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신규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매제한기간을 없애 아파트 계약후에는 등기없이 언제라도 매매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새아파트의 미등기 전매가 사실상 허용되게 됐다.

지금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기없이 분양권을 남에게 넘길 수
있고 잔금을 내면 입주후 일정기간(국민주택 6개월, 민영주택 60일)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단 기존주택의 미등기전매는 현재처럼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등록세(분양가의 3%)의 5배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2년)이
없어져 청약을 통해 주택을 이미 공급받은 사람도 아무 제한없이 다른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2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도 민영주택 분양신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며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 분양제와 장기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던 청약배수제도도 철폐된다.

이외에 의무화돼 있던 아파트단지내 공중화장실.유치원.약국설치,
재개발사업회계감사,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택지환매 등이 폐지된다.

건축분야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옆 건물과 띄어야 하는 거리를 현재는
일률적으로 건물높이의 0.8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입지여건에
따라 0.4~0.8배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건축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도 15평에서 45평으로 확대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