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는 12일 경성에게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의 변호인들이 지난달 낸 보석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 1천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나고 1심 공판이 진행중인데다 정치인으로서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