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투신운용사 임직원도 주식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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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주식투자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 투신사와 투신운용
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증권사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상장 및 코스닥 등록주식
의 자기매매를 금지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투신사 직원들의 경우 신탁자산 운
용과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주식투자에 이용할 수도 있어 이같은 규정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조만간 투신사 임직원들의 주식보유현황 등을 파악해 일정한 시한
내에 투자 주식을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국내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외국 투신사의 최저 운용자산
규모를 7조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투신사가 역외펀드를 통한 차입 등 부외거래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
금감위에 사전신고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변경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 투신사와 투신운용
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증권사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상장 및 코스닥 등록주식
의 자기매매를 금지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투신사 직원들의 경우 신탁자산 운
용과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주식투자에 이용할 수도 있어 이같은 규정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조만간 투신사 임직원들의 주식보유현황 등을 파악해 일정한 시한
내에 투자 주식을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국내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외국 투신사의 최저 운용자산
규모를 7조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투신사가 역외펀드를 통한 차입 등 부외거래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
금감위에 사전신고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변경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