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자가 없는데도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는 가개통 이동전화기가 대량
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 이동전화는 의무가입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기 직전인 10월말 의무사용
2년이라는 조건이 붙어 풀려나간 것이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개통 물량은 지난 10월말 현재 8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후발사업자인 개인휴대통신(PCS) 업체중 2위 경쟁을 벌이고있는
한국통신프리텔과 LG텔레콤이 각각 10만대에 달하고 한솔PCS도 5만대선으로
알려졌다.

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일부 가개통 휴대폰도 대리점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전에 비해 20-30%이상 많은 물량이다.

대형 대리점들이 11월 4일부터 의무가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데
따른 단말기 보조금 인하에 앞서 이동전화를 앞다퉈 개통, 확보했기 때문으로
업계에서는 보고있다.

실세로 각 사업자는 단말기 조보금을 2만-3만원정도 줄였다.

그러나 PCS업체를 중심으로 가입자 늘리기경쟁이 이어지면서 사업자가
가개통을 묵인한 것도 사실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털어놨다.

이에따라 이들 가개통 휴대폰은 새로 개통시키는 단말기에 비해 3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고 있다.

4만-5만원선이던 구형 모델의 경우 1-2만원으로 떨어졌고 일부 단말기는
공짜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백화점이나 방송사등의 협찬용 단말기 일부는 가입비도 무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개통 단말기는 의무가입기간이 2년이어서 가입자들이 이를 확인치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의무가입기간을 1년으로 알고 가입했다고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단말기를
신형으로 바꾸려할 때 생각보다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무가입기간 단축에 따른 이동전화 가입비용 증가폭이 예상보다 적어
가입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단말기를 이미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어 가입자가 원하는
전화번호를 가질수도 없다.

가입때 가개통 단말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의무가입기간을 알아보고
이어 이동전화의 명의를 변경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