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같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ABS가 한국에서도 발행.유통
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생소한 이름의 증권이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에
증권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ABS발행제도 도입으로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및
일반기업들의 자금조달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이나 회사채등에 의존해왔던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화되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할부금융등 일부 할부금융사와 카드회사들은 ABS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폭발적인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BS 발행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려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많지만
정작 ABS에 대한 국내 투자수요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D증권의 인수팀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국내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정도다.

투신이나 보험사등 기관투자가들이 ABS라는 증권의 생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일반 회사채의 투자수익률과 비교하려면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ABS에 대한 주요 투자층은 외국인투자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ABS발행 선도주체 =법적으로는 금융기관 성업공사 부동산관련 공사 및
일부 대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의 한국경제 상황을 감안할 경우 ABS발행을 당장 선도할 수
있는 주체로는 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및 성업공사가 손꼽히고 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카드회사와 할부금융회사등이
오래전부터 문의를 많이 해왔다고 밝혔다.

카드회사나 할부금융사등은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빌려주었기 때문에 부채비율과 신용위험이 높아져 재무구조개선과
업무확대에 한계를 느껴왔다.

여신으로 채권만 쌓이는 업무특성상 ABS를 매력적인 자금조달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채권 자동차채권등이 ABS의 주류를
이룬다.

<> 주택저당증권(MBS) =ABS의 일종인 MBS에 대한 발행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증권시장의 판도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의 메이플라워 LLC가 국내의 주택할부금융사들이 보유한
주택저당권을 유동화해 MBS를 발행하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는 MBS 활성화를 위해 주택저당증권 유동화중개회사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 증권시장 변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발행 ABS를 거둬 들일
것이라는 점외에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요인은 없다.

ABS의 경우 미국의 예를 봐도 일반투자자의 재테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소기업들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성격의 증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ABS는 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의 판도변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우선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사 소유의 고정성 채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확보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투신사나 보험등 자산을 운용해야할 기관투자가들은 ABS의 수익성과
일반 회사채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복잡하게 꾸미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증권사 업무판도 =증권사들은 ABS 인수업무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BS발행희망 기업과 이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매입할 투자처를 연결하며
증권감독기관 등록업무등을 컨설팅해주는 "중매자" 역할로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대우증권 대신증권등 대형증권사들은 기존의 회사채인수팀에
ABS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대신증권의 김성현 차장은 "한국에서는 투신사가 중장기적으로
ABS투자층으로 부상할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제도에 익숙한
외국인투자가들이 주요 매수세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의 ABS인수업무도 국내기업과 외국자본을 연결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 ABS 활성화의 걸림돌 =ABS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신용평가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매출채권이나 부동산저당권의 현금흐름과 청산가치등을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ABS발행의 요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신용평가사등엔 ABS용 자산평가 노하우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S&P나 무디스등 외국 신용평가기관을 이용해야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이럴 경우 평가비용이 높아져 ABS발행회사의
발행이득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ABS의 경우 다른 무보증회사채와
달리 1개 신용기관으로부터만 평가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