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서 논의된 올해 지방세수 추계 및 내년도 세정 관련 개선방안을
요약, 정리한다.

<>올해 세입 및 내년 전망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지방세징수액은 11조5천
6백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줄었다.

이를 감안, 올해 세수는 당초 예산(19조7백68억원)보다 12.6% 감소한
16조6천6백48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신규 설비투자가 거의 끊긴만큼 내년 지방세수는 올해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15조원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시가표준액 조정 =건물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며 취득세 등록세의 최저과세표준이다.

대체로 <> 평방m당 신축가격을 참고한 신축건물기준가액 <>구조.용도.
위치별 지수 <>잔존가치 <>규모 및 특수부대시설 등에 따라 결정된다.

내년도 신축건물기준가액을 가급적 올해(16만원/평방m)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구조지수(기준 100)중 통나무조와 목조의 중간인 목구조(100)를 신설한다.

황토를 사용한 황토집이 늘고 있는만큼 황토조(90)도 추가한다.

가격하락에 따라 기존 철파이프조 지수를 현재 50에서 30으로 낮춘다.

용도지수 대상에 모델하우스(125)와 무선기지국(80)을 추가한다.

철파이프조의 내용년수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등 잔가율을 조정한다.

한편 시.도는 현재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젼트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50% 중과, 심각한
조제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IBS의 개념과 가산율 적용등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