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대 및 처치료 상담료 등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보험 비급여수가
(가격)가 대형 종합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모임인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39개 3차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수가 차이가 최고
수십배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의비급여란 의료기관이 1회용 실리콘 카테터, 음경보형물, 1회용 비닐
수술방포 등을 쓰면서 의료보험수가를 적용받지 못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청구하는 돈을 말한다.

변칙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에 적발되면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위반으로 전액 환수조치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병원은 병원 수입을 늘리기위해 진료비를 과잉 청구,
환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부목 및 석고고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암슬링의 경우 모병원에선 6백5원
이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이보다 25배나 많은 1만5천70원을 받는다.

장기와 근육, 근막을 꿰맬 때 사용되는 봉합사 Vicryl의 가격은 1천4백
85원~3만2백50원.

욕창 및 화상치료용 재료인 반창고 듀오덤도 최고 2만1천5백원에서 최저
1천7백27원을 받고 있다.

처치 및 시술료도 들쑥날쑥이다.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입체조형모의치료)비는 최고
30만원으로 최저치(1만원)의 30배.

등골수술을 위한 레이저시술사용료도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간호 및 처지, 교육비용도 마찬가지.

신생아중환자 특수간호료로 최고 3만원에서 최저 1만원.

회복실관리료는 2천5백원~8천원, 복막투석환자 교육비는 9천원~5만원이다.

보험심사간호사회측은 병원별로 마진율을 달리 적용한데다 재료대의 경우
구입가격 차이도 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비는 합법적으로 환자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대폭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