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원재료.부품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 등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PL법)시안을 마련,오
는 1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 입법작업을 마무리한 뒤 지난 2000년 상반기부터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제조물 또는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완성품 제조자 외에 결함요인을 제공한 원재
료 및 부품의 제조자도 배상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업자(유통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수입품은 소비자가 수입업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중 한쪽을 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조건은 도난,천재지변 등으로 제조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통됐을 경우나 제조물 제작과 관련한 특정 법규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인 경우이다.

또 제조물을 유통시킬때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없는
경우나 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의 설계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에
따랐을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된다.

이 시안은 또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약관이
나 계약 등은 모두 무효로 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자는 손해를 알게된지 3년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제품 생산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받을 수 없다.

단 일정한 잠복기간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10년 기한을 적용
하지 않도록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