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03년부터 기업인 대한상의 강제규정 임의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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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오는 2003년부터 기업인들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원가입
강제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바꿔 기업인들이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15일 "최근 당정협의에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
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인들이 제한없이 상공회
의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
강제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바꿔 기업인들이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15일 "최근 당정협의에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
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인들이 제한없이 상공회
의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