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투자신탁과 은행신탁의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싯가 평가제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신규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률
도 채권가격이 크게 변할 경우 당초예상과는 큰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신사나 은행이 16일이후 신규로 설립하는
펀드상품은 공사채형의 경우도 주식형펀드처럼 채권의 시장수익률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펀드에 편입된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는 투자고객이 원금도 까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감위는 또 싯가평가대상 펀드의 경우는 환매를 신청하더라도 3일이
지나야 돈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매각해서 돈을 되돌려주기 때문이다.

투신 관계자들은 그러나 기존에 설립된 신탁상품은 오는 2000년
7월까지 싯가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걱정할 필요
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도 싯가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신사들은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감안해 앞으로 당분간은 주식형만
제한적으로 신규 설립할 예정이어서 싯가평가제 전면시행일인 2000년
7월초까지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양홍모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