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구조 조정촉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계좌추적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박지원 청와대공보수석이 15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콸라룸푸르에서 기자들에게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계좌추적권을 부여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계좌추적권은 공정위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구조조정이 끝나면
계좌추적권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