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이전 단계부터 내국인 대우 =일본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거나 상담을 시작할 단계부터 금융 조세 등 각종 행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기업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한국기업이 일본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외교통상부는 "이는 사실상 투자에 관한한 전면적인 자유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투자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한국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선진국
이나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투자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둬왔는데 이를
거의 대부분 철폐할 방침이다.

<> 자유로운 송금및 분쟁절차의 선택권 부여 =과실송금을 완벽하게 보장
하고 투자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당사자(일본기업)가 분쟁해결
절차나 기구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협상에 명시된다.

일본투자자가 한국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탐탁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국제분쟁해결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지적재산권 보호 =첨단기술을 가진 일본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세계
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협상에 따른 각종 보장을 받는다는 것도 협상상
의 주요내용에 포함된다.

<> 상호인증협정 =한.일 투자협정은 한.미 투자협정과 달리 상호인증협정이
핵심의 하나다.

전자제품을 비롯해 여러가지 공업규정이나 형식승인 등에서 서로 비슷비슷
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양국의 상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쪽의 인증제도를 다른 쪽에서 인정해
주는 내용도 투자협정에 포함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