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적용받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요구가 이번 정부와 합의사항에서 빠졌다.

그동안 우려해왔던 대기업에 대한 이들 은행의 대출회수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와 IMF는 분기별 협의에 따라
국책은행에도 시중은행처럼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키로 했지만 정책금융의
특성을 감안해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IMF는 거액여신 한도및 동일인 여신한도를 개정하면서 국책은행에도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 산업은행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우려됐었다.

2001년 7월부터 적용될 동일인 여신한도는 은행 총자본의 25%이상을 동일
차주(동일인 혹은 동일계열기업군)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산업은행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5조8백22억원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면 한
그룹당 1조2천억원을 넘어서는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산은은 8월말 현재 한국전력에 5조7백34억원, 대우중공업과 대우자동차에
모두 1조3천1백억원, 삼성전자 8천64억원등을 대출해 주고 있다.

여기에 계열기업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을 감안하면 대다수 그룹의 대출금
을 회수할 처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백% 등의 충당금 적립비율은 그대로 적용할 방침
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