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실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 구인광고가 범람함에 따라
16일부터 생활정보지와 직업정보지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허위광고임이 밝혀지면 해당 생활정보지 등에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를 조사한 결과 등록비를 강요
하거나 부녀자를 향락유해업소로 유인하는 식의 수많은 불법광고가 발견됐다"
며 "실직자들도 취업하기 전에 어떤 업체인지 신중하게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허위과장 광고로 제시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모집자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경우 ="영업사원, 남녀토탈서비스 전화xxx-
xxxx"처럼 사업자명과 사업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확실한 소득을 보장한다고
유인하는 경우.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자금모집 =내근 또는
관리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영업직을 모집하는 경우," 골프 여자
진행원 아르바이트"처럼 구인광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학원 등으로 수수료
나 등록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여 종업원 숙식제공"처럼
선불금 및 숙식제공을 한다면서 윤락업소임을 암시하는 경우, 연령을 명시
하지 않았거나 만 20세 이상이라고는 하나 전화상으로는 미성년자의 고용
가능성을 보이는 업체,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직업소개소
가요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