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매각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기업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매입한 지 5년 이내에 되팔더
라도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면 세금을 중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15일 W종합건설이 경영합리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한 땅을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13억8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해 매입한 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2년3개월만에 되판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매각이유가 파산을 막기
위한 자금조달이었던 만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해 취득세를 무겁게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W종건은 지난 93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땅을 매입, 18층 규모의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짓던 중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95년 7월 S사에
1백56억원에 팔았다.

또 같은 법원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도 서울 역삼동에 사옥부지를
샀다가 2년여만에 팔았다는 이유로 2억2천여만원의 취득세를 물게된 C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도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목적으로 땅을 매각한 만큼 예외사유에
해당돼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되팔 경우 관할 지자체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