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고 지금까지
면허제였던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동차관리법과 도시철도법 등 7개 육상
교통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자동차 말소후 1개월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는 5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때마다 1만원씩을 부과토록 개선
된다.

또 민영주차장 사업의 경우 신고절차없이 자율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의 제작이나 수입시 자동차마다 받도록 돼 있는 완성검사제
도도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항목에서 자동차 창유리 선팅 항목을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선팅한 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시외버스 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한선 범위내
에서 인가받도록 돼 있었으나 신고만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지하철
등 도시철도의 운임 인가제도 폐지된다.

신고제로 운영되던 케이블 카 등의 요금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위임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운송사업자
를 선정하는 버스노선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여객터미널의 부대사업으로 예식
장과 대형백화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사업자는 사업면허, 운전자는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지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