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뉴코아그룹 3개사에 법정관리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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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뉴코아 뉴타운
개발 시대종합건설 등 뉴코아그룹 3개회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종선 전 제일은행상무와 장하림 전 뉴코아고문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회사의 자산을 매각처리하는 청산가치보다
계속 경영을 통해 벌어들일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뉴코아 등은 지난해말 그룹의 주력업종인 백화점 할인점의 다점포화 및
사업확장에 따른 재무구조악화로 부도를 낸후 화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개정화의법의 첫 적용을 받아 화의가 기각된 뒤 법정관리
로 전환신청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
개발 시대종합건설 등 뉴코아그룹 3개회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종선 전 제일은행상무와 장하림 전 뉴코아고문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회사의 자산을 매각처리하는 청산가치보다
계속 경영을 통해 벌어들일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뉴코아 등은 지난해말 그룹의 주력업종인 백화점 할인점의 다점포화 및
사업확장에 따른 재무구조악화로 부도를 낸후 화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개정화의법의 첫 적용을 받아 화의가 기각된 뒤 법정관리
로 전환신청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