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공시지가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감정평가업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면허를 갖고 있으면 부
동산 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부동산시장 대외개방에 맞춰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서
열린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지가공시법)"에 대한 공청회
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공시지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시지가 공표이후 한달
간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한 현행 규정을 고쳐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각종 토지관련 세금이나 부담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부담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공시지가 기준일을 4월1일로 변경,그해 토지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기준일이 1월1일이어서 전년 토지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맹
점이 있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매년 일제히 실시되는 조사주기도 바꿔 지가변동이
없는 안정지역은 2년에 한번씩 조사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합명회사로만 허용되던 감정평가법인 형태를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겸업제한규제를 완
화했다.

이밖에 지가에 임대수익이나 건물활용도와 같은 수익성 개념을 적극 반영
하는등 토지평가방법도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

인근 땅값의 거래사례를 비교해 산출하는 현재 토지평가가 개별토지의 수
익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체감지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