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무역 등에 쓰이는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재판에 증거로 쓰일 수 있게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거래 기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자거래 기본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을 사고파는 상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할 경우 종이문서에 기명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면 민형사 재판에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본법은 또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거래 당사자나 거래알선
업체들이 상거래 과정에서 얻은 개인 신상정보와 영업 비밀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또 전자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암호기
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안보 등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합법적으로 개인암호를 추적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전자화폐유통과 지식재산권 보호, 소비자
보호, 표준화 등을 담은 "전자거래촉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전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도
만들 방침이다.

또 전자거래 관련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관련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자상
거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