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에 대해 불공정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은행들이 수신금리의 대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
출금리는 크게 내리지 않는 등 과도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
라 내부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도 은행들이 담합,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였으나 대다수 은행들이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소폭 내려 본격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신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에서 경영
난을 이유로 대출금리만 높게 유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남
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은행에 대한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제2금융권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지난 93년말 금리담합을 했다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정돼 공정
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