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06)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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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돈거래를 하다보면 어느 경우에는 자기가 상대방에게 얼마의 돈을 줘야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도 자기에게 돈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때 서로 줄 돈, 받을 돈을 계산해서 남은 돈만 주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상계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송씨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다보니 급한
경우에 시장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송씨는 옆에서 식품점을 하는 윤씨에게 일년전에 6개월기한으로 1백50만원을
빌렸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그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송씨가 돈을 갚지 못한 것은 한 7개월전부터 가게가 영 되지 않아서 돈을
갚지 못한 건데 사실 송씨도 윤씨에게 열달전에 돈을 1백20만원 빌려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송씨는 윤씨에게 빌려 주었던 돈도 갚을 때가 지났기 때문에 윤씨를
찾아가서 자기가 빌린 돈을 1백50만원이고 윤씨가 송씨로부터 빌려간 돈이
1백20만원이니까 30만원을 돌려주고 서로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자고 했습
니다.
하지만 윤씨는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자기가 빌려준 돈이 변제기가 먼저니까
송씨가 1백50만원을 주면 나중에 다시 1백20만원을 갚을 테니 1백50만원 전부
를 먼저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송씨 생각으로는 윤씨도 요즘 형편이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만일 1백50
만원 전부를 돌려주면 자기돈 1백20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30만원만 돌려주면 안되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에는 상계라는 제도가 있어서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계산한 후에 차액만 돌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같은 종류의
채무여야 하고 또 서로의 이행기한이 도래해야만 합니다.
송씨와 윤씨의 경우를 보면 서로 상대방에게 돈을 갚아야 될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 돈을 갚을 날짜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갚을
돈, 받을 돈을 서로 계산해서 상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송씨는 자기가 줄돈 1백50만원에서 자기가 받을 돈 1백20만원을 공제한 후에
남은 돈 30만원만 주면 됩니다.
다만 송씨는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윤씨에게 물어줘야 하니까 상계를 할 때 밀린 이자를 계산해서 윤씨
에게 줘야만 완전하게 상계할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도 자기에게 돈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때 서로 줄 돈, 받을 돈을 계산해서 남은 돈만 주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상계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송씨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다보니 급한
경우에 시장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송씨는 옆에서 식품점을 하는 윤씨에게 일년전에 6개월기한으로 1백50만원을
빌렸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그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송씨가 돈을 갚지 못한 것은 한 7개월전부터 가게가 영 되지 않아서 돈을
갚지 못한 건데 사실 송씨도 윤씨에게 열달전에 돈을 1백20만원 빌려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송씨는 윤씨에게 빌려 주었던 돈도 갚을 때가 지났기 때문에 윤씨를
찾아가서 자기가 빌린 돈을 1백50만원이고 윤씨가 송씨로부터 빌려간 돈이
1백20만원이니까 30만원을 돌려주고 서로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자고 했습
니다.
하지만 윤씨는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자기가 빌려준 돈이 변제기가 먼저니까
송씨가 1백50만원을 주면 나중에 다시 1백20만원을 갚을 테니 1백50만원 전부
를 먼저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송씨 생각으로는 윤씨도 요즘 형편이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만일 1백50
만원 전부를 돌려주면 자기돈 1백20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30만원만 돌려주면 안되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에는 상계라는 제도가 있어서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계산한 후에 차액만 돌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같은 종류의
채무여야 하고 또 서로의 이행기한이 도래해야만 합니다.
송씨와 윤씨의 경우를 보면 서로 상대방에게 돈을 갚아야 될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 돈을 갚을 날짜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갚을
돈, 받을 돈을 서로 계산해서 상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송씨는 자기가 줄돈 1백50만원에서 자기가 받을 돈 1백20만원을 공제한 후에
남은 돈 30만원만 주면 됩니다.
다만 송씨는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윤씨에게 물어줘야 하니까 상계를 할 때 밀린 이자를 계산해서 윤씨
에게 줘야만 완전하게 상계할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