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사후관리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된 시중은행은 시장조건이
허용되는대로 즉시 민영화한다.

은행은 민영화될 때까지 상업적으로 운영된다.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직원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제일 서울은행도 민영화입찰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되 그 시한을 11월
15일에서 내년 1월말로 연기한다.

앞으로 은행은 국제경험이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본미달은행에 대해선 이행계획을 계속 점검해 미흡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절차를 포함한 금감위의 시정조치를 받는다.

공적자금은 <>민간부문 자본금 증대 및 합병의 경우로 주주 관계인의
충분한 손실분담이 있는 경우 <>자산 부채인수거래의 경우 <>은행 경영진
교체와 완전감자 <>정부의 직접적인 증자가 이뤄진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금감위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역할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특수은행및 제2금융권 관리강화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건전성규제를
내년부터 특수은행으로 확대한다.

산업, 중소기업, 수출입은행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는 내년 3월말까지 마친다.

검사결과에 따라 금감위는 증자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재정경제부에 권고
하고 엄격한 감독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종금사가 내년 6월말이후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고
한다.

보험사에 대해선 내년 3월말까지 지급여력기준강화를 위한 규정개정계획과
보험계약의 조건, 가격및 사업비율에 대한 규제및 통제를 자유화하는 계획을
발표토록 한다.

증권사의 경우 모든 고객예탁금을 소유계정과 분리해 따로 예치해야 하는
규정을 내년 6월말까지 제정한다.

투신사에는 연계차입금잔액을 내년 3월말까지 35% 축소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무상황과 상환능력에 따른 축소지침을 제시한다.

투신사의 모든 펀드는 2000년 7월부터 시가평가를 해야 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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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금융부문 IMF합의사항 ]

<>.자본미달은행 점검

<>자기자본비율 99년3월 6%(국제업무 등 포기시 4%), 2000년3월 8%(6%)
<>외부전문가활용 이행여부 평가
<>미이행시 적기 시정조치

<>.정부소유은행

<>시장조건 허용시 즉시 재민영화
<>비상임이사에 공무원 정부기관직원 배제
<>제일.서울은행 민영화입찰(99.1.31)

<>.공적자금 사용

<>기업구조조정에 일조 못하는 은행 제외
<>거액여신한도 축소일정 미이행은행 제외

<>.보험사 지급여력 기준강화

<>규정개정 실시계획 발표(99.3.31)
<>보험계약조건.가격.업무비율 자유화 계획발표(99.3.31)

<>.중권사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전액 병도예치 의무화(99.6.30)

<>.투신경영개선

<>연계차입금 잔액 35%(지방투신은 50%)축소 및 세부지침 발표(99.3.31)
<>싯가평가제 전면실시(2000.7.1)

<>.툭수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 및 검사

<>건전선규제 적용
<>산업.수출입.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감위 검사장치 마련, 산은에 대한
검사는 99.3.31까지 완료

<>.건전성규제

(1)자산건전성 분류방법 개정(99.6.31)->회계감사 재무전표에 반영
(99.12.31)

(2)관계자 여신규제:은행법상 규정 개정 검토(99.12.31)

(3)거액여신규제 강화

<1>동일계열 여신한도 = 총자본의 25%, 은행 2000년1월,
종금사 2000년6월 실시
.한도초과 여신감축 유예기간 3년
<2>거액여신 총액한도 규제(총자본대비)
.은행:800%(99.3)->700%(99.9)->600%(99.12)->500%(2000.6)

<>.상호지급보증 해소

<>이종업종간 보증은 98년말, 동종업간 보증은 2000년3월까지 해소

<>.기업구조조정 진전 상황보고

(1)재무개선계획 합의(98.12.31)

(2)정부점검사항
.기업개선작업 추진상황
.5대재벌관련 등

*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