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계좌추적권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을 내년부터 부당내부거래조사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추적권 사용기한을 "3년"으로 못박은 것이 공정위 관계자들
을 안달나게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3년이내에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를 완전히
근절하라는 청와대의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하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계좌추적권을 영구적으로 도입
하기 위해 국회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청와대가 나선 이유 =공정위는 올해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두차례에
걸쳐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전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사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공정위를 통해 재벌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청와대가 지원사격에 나선
것은 이래서다.

여당인 국민회의는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키로 하고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같은 여당인 자민련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

자민련은 계좌추적권을 공정위에 주는 것은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위축
시키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순방중인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박지원 대변인은 지난 15일 "공정위에 한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방침"
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공정위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절충안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여당 내부에서 이견 조율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계좌추적권 어떻게 활용하나 =현재 계좌추적권은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사법 및 수사기관, 금융감독및 검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조세
징수를 하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다.

감사원도 직무감사가 아닌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금융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공정위가 얻게 될 계좌추적권은 반쪽 권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시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권한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3년간만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한 사용도 제한적이다.

공정위가 마음대로 권한을 발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서만 금융계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어떤 사건에나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절름발이식 권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역할은 한층 중요하게
됐다.

내년부터 공정위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단속에 나선다.

이남기 공정위 부위원장은 "한시적인 권한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되지만
부당내부거래를 단속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내년에도 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계좌추적권 활용 주요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기관 감독, 검사

<>.감사원 : 회계감사(직무감사는 제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

<>.국세청 : 조세 징수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 등록재산 실사

<>.공정거래위원회 : . 실시방안
- 3년간 한시적
-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활용
- 금감위를 통해서 권한 사용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