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대학교원 제외) 정년이 99년 62세, 2000년 61세, 2001년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99년~2001년까지 3년간 2만8천9백여명의 국공립교원과 5천8백여명
의 사립학교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17일부터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뒤 다음달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상=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 교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년이 60세로 줄어드는 오는 2001년까지 모두 2만8천9백14명의 국공립
교원이 퇴직하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5천8백29명)까지 합치면 퇴직자는 3만4천7백43명에 이른다.

1단계인 99년 8월말에 62~65세(33년9월~37년8월생)의 교원 1만2천6백47명
(사립 2천3백57명)이 퇴직한다.

2단계인 2000년 8월말에는 61~62세(37년9월~39년8월생)인 교원 7천3백45명
(사립 1천5백13명)이 퇴직대상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2001년 8월에 61~60세(39년9월~41년8월)인 교원
8천9백22명(사립 1천9백59명)이 교단을 떠나게 된다.

<>사립학교교원=사립학교 교원은 개별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교원의 정년 이내인 교원에게만 정부의 인건비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국공립학교에 정년을 맞출수 밖에 없다.

<>교사수급계획=교장과 교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고 초빙교장제
등을 활용하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게 교육부 판단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교대 졸업생만으로 충원이 어려운 만큼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중 자격증 소지자(교대 출신자)를 교단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들 인력이 1만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정규 임용고시
(연말) 외에 내년 상반기중 임용고시를 한차례 더 치를 계획이다.

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사범대와 일반 대학의 교직과정을 통해 매년 2만5천명
이상 양성돼왔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결원에 대한 충원 외에도 앞으로 5년간 1만명 가량의 교사를
새로 임용할 계획이다.

<>명퇴수당=정년감축에 따른 퇴직대상자중 57~64세(34년9월1일~41년8월31일
생)인 교원에게는 명예퇴직 기회가 보장된다.

이들은 현행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현재 52~57세(41년9월1일~46년8월31일생) 이상인 교원이 정년전에 명예퇴직
할 경우에도 65세 정년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오는 2001년 8월31일까지 명퇴신청을 해야 한다.

46년 9월1일 이후에 출생한 교원이 정년전에 명퇴할 경우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명퇴수당이 지급된다.

<>재정대책=교육부는 3년간 명퇴수당으로만 1조5천8백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퇴직수당을 합칠 경우 99년 1조4천6백억원, 2000년 1조1천억원,
2001년 1조4천억원 등 3년간 3조9천9백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부족한 재원을 각 시.도 교육청의 기채(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