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동안 사정수사 과정에서 비리혐의가 드러난 정치인들중 대부분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고위관계자는 16일 "비리 정치인들중 일부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거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사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혐의가
약한 사람에 대해선 과감히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특수1부는 경성측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이기택 전총재권한대행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서울지검 특수3부도 이날 농지 소유주로부터 용도변경청탁과 함께 3천
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