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건설업체들도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의 땅을 직
접 개발,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세울수 있게 된다.

민간업체들은 지금까지 시공권만 있고 설계권이 없어 토공의 설계대로만
아파트를 건설해야 했다.

토공은 17일 각종 개발사업의 설계단계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개발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조성된 땅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합동개발방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는 현금을 주고 땅을 살 필요없이 땅값에 상응하는 만
큼 합동개발에 참여하면 된다.

토공과 민간업체의 역할분담은 <>토공이 조사측량 보상 각종영향평가 인.
허가 및 감리.감독업무를 맡고 <>민간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것으
로 나눠진다.

민간업체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등 사업의 전 범위에 걸쳐 턴키방식으
로 참여하거나 그중 일부만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민간업체의 개발면적은 민간업체가 나중에 받으려는 땅값을 기준으로 토
지공사와 협의해 결정하고 사업비가 땅값을 초과하거나 모자랄 경우 사후
정산하게 된다.

토공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중복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합동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유휴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부지조성과 건축공사를 병행해 사업비와 사업기간
단축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말했다.

합동개발은 공공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시행
방식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나 토지공사 내
부지침에 시행근거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없어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었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