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채무보증규모가 많은 5대 그룹 15개사에 대해 12월초
탈법적으로 채무보증을 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또 부실계열사에 대한 증자참여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 사전에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분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분리된 기업의 경우에
는 재벌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기로 했다.

전윤철공정위원장은 17일 "최근 5대 기업집단의 자금동향이나 출자동향으로
볼 때 5대그룹의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하다"며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
래 조사를 강화하고 채무보증 조기해소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다음달 초에 5대 그룹별로 채무보증이 많은 3개사를 선정,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사에서는 신규채무보증이나 이면보증, 백지어음에 의한 보증이 없는지
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현대그룹의 현대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삼성그룹의 삼
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전관, 대우그룹의 대우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LG그룹
의 LG화학 LG정보통신 LG반도체, SK그룹의 SK SK상사 SK케미칼 등 15개사이
다.

공정위는 또 5대그룹 전 계열사의 반기보고서와 각종 공시내용을 상시 수집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분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분사회사는 재벌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중소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모기업과의 거래도 부당내
부거래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