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법규위반 금융기관 직원 과태료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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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금융기관 및 임직원은 내년부터 행정.신분상의
제재외에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지배주주는 경영에 부당하게 간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받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엔 형사고발되는 등 엄한 문책을 받는다.
금감위는 17일 금융법규를 어기거나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있는 관련자
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및 형사고발.통보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가 마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규행위가 명백한 고의에 의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물의를 빚은 경우 법정 최고액의 1백%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중과실에 의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정 최고액의 50~75%를
물리기로 했다.
과실로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한 경우엔 25%까지 부과한다.
금감위는 앞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를 최대한 적용할 방침
이다.
금감위는 또 대형금융사고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돼온
형사고발 및 통보의 기준을 마련해 위법행위가 <>금융사고로 비화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인인 된 경우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법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경우 <>동일 위법행위를 반복해 금융
질서를 저해한 경우 등은 고발 또는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부실기관으로 결정된 경우 지배주주의 부실화 책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토록 하는 한편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기관의 업무 재산 인사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임원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며 업무를 집행하는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자체감사조직과 감독기관
감사자 등에 대해서도 비위사실 은폐나 감사업무 소홀 여부를 조사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
제재외에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지배주주는 경영에 부당하게 간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받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엔 형사고발되는 등 엄한 문책을 받는다.
금감위는 17일 금융법규를 어기거나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있는 관련자
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및 형사고발.통보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가 마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규행위가 명백한 고의에 의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물의를 빚은 경우 법정 최고액의 1백%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중과실에 의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정 최고액의 50~75%를
물리기로 했다.
과실로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한 경우엔 25%까지 부과한다.
금감위는 앞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를 최대한 적용할 방침
이다.
금감위는 또 대형금융사고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돼온
형사고발 및 통보의 기준을 마련해 위법행위가 <>금융사고로 비화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인인 된 경우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법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경우 <>동일 위법행위를 반복해 금융
질서를 저해한 경우 등은 고발 또는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부실기관으로 결정된 경우 지배주주의 부실화 책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토록 하는 한편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기관의 업무 재산 인사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임원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며 업무를 집행하는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자체감사조직과 감독기관
감사자 등에 대해서도 비위사실 은폐나 감사업무 소홀 여부를 조사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