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는 제조업체가 도산하거나 수입상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때
제조물피해에 대해 2차적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이런 점을 들어 유통업계도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법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조물책임(PL)법 대상업종중 콩나물같은 식품류나 완구류 등은
영세업체가 제조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유통업체가
피해보상책임을 뒤집어 쓸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 백화점같은 대형유통업체는 제조업체의 잘못
때문에 대신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일을 막기위해 안전도가 약한 중소
제조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제조업체의 판로확보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제조물책임보험도 도입하지 않고 법부터 제정하는건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체로서는 한건의 피해보상사건으로도 기업의 명운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보험도입같은 제도적 장치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보험을 도입한다고 해도 결국 이비용이 제품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소비위축이 더욱 심화된다고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PL제도가 발달한 미국도 소송사건이 끊이지 않자 PL법의 내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고 이미 PL법을 도입한 중국이나 필리핀도 법을 제정
하기는 했으나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PL제도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고 제조업체로 하여금
품질이나 안전성향상에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소비자피해를 다 감당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도입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안상욱 기자 dani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