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취득세율 내년부터 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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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골프장을 인수했을 때 무는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5% 내리게 된다.
18일 문화관광부는 행정자치부와 골프장세율문제를 협의, 취득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문화관광부는 골프장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의 대폭 인하를
요구했으나 다른 사치성 재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5% 인하안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골프장 취득세율이 내리면 현재 18홀 기준 70~80억원에 이르는 취득
세가 50~60억원으로 약 20억원 안팎이 줄어 골프장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74년 골프장을 별장이나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시설로 분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 2%보다 7.5배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해 24년간
이를 유지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
5% 내리게 된다.
18일 문화관광부는 행정자치부와 골프장세율문제를 협의, 취득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문화관광부는 골프장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의 대폭 인하를
요구했으나 다른 사치성 재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5% 인하안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골프장 취득세율이 내리면 현재 18홀 기준 70~80억원에 이르는 취득
세가 50~60억원으로 약 20억원 안팎이 줄어 골프장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74년 골프장을 별장이나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시설로 분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 2%보다 7.5배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해 24년간
이를 유지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