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들이 불법외화유출에 가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외환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서울지검 외사부는 18일 미화 12만달러를 불법환전 및 불법송금해준
보람은행 분당시범단지 지점장 남중욱씨를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남 지점장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모씨 부탁을 받고 1인당 환전가능액
(미화 1만달러)을 초과해 12만달러를 환전해줬다.

남 지점장은 이 과정에서 은행고객 12명의 명의를 도용, 환전용 매출전표
12매를 위조하는 등 기본적인 외환관리 업무수칙마저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

남씨는 또 한씨가 달러를 밀반출하지 못하자 미국에 개설된 계좌에
불법송금해주기 위해 은행고객 5명의 매출전표를 위조한 뒤 1인당 5천달러씩
2만5천달러를 불법송금했다.

이에앞서 조흥은행과 국민은행 청량리지점에 근무하는 외환계 직원들도
무려 6천4백42만달러(한화 5백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데
개입, 검찰에 구속됐다.

조흥은행 외환계 대리 윤정현(34)씨 등 3명과 국민은행 외환계대리 변경선
(42)씨 등 3명은 이미 해외로 출국한 해외이주자 명의를 도용해 환전브로커
와 보석밀수상에게 거액의 달러를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직원들은 총 7백여차례에 걸쳐 불법송금 및 환전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일부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 의뢰자(전주)에게서
10만달러당 1백여만원씩 6억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외환관리의 일선현장을 지키고 있는 은행직원들의 불법적인
환전과 송금에 개입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