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당해연도에 적립한 퇴직보험료를 그 해에 지급한 경우 절세대상인
비용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종업원퇴직보험료를 둘러싼 한국통신과 세무당국간 사상최대인
1천6백여억원대 세금소송이 세무서측의 승리로 매듭지어졌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8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종업원 퇴직보험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등 사외에 적립한 보험금을 세무당국이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1천6백80여억원의 세금을 과다부과했다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퇴보험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된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될수 있다"며 "회사가 소득을 줄이기 위해 종퇴보험에
가입, 그 해에 곧바로 지급한 경우 조세회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통신의 경우 사내에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충분히
남아있었다"며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쓰지 않고 별도로
종퇴보험에 가입한 것은 당해연도 소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종퇴보험제도와 관련, 적립된 보험료를 단순히 복리후생비(비용)로
볼것이냐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볼것이냐에 대한 첫 판결로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인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측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취지대로라면 회사들이
12월말에 종퇴보험에 가입해 다음해 1월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편법을 쓸
여지를 남긴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은 지난 95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대규모 감원을
단행, 희망퇴직자를 피보험자로 5천6백여억원의 종퇴보험에 가입했다.

이 회사는 3개월뒤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했으나 종로세무서가
지난 96년 1천6백여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